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기타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 인을 두되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임시회의는 회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개회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집회일 5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및 심의자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표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간사와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6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아동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1995. 3. 31 조례 제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