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 조례" 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산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에 의하여 영 제5조 제4항에 정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교통,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 위원회의 위임사항 및 전문분야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는소위원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1.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으며, 기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준용한다.
12. 시장 또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안건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소위원회의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13.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 또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③영 제5조제3항제3호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제4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규칙 또는「건축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완화 적용시 공공의 이익이나 도시의 미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②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완화 신청이 있을 때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적용범위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관리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종전의「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경우
4.「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 받은 경우
5.「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②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허가 또는 용도변경 할 수 있다.
2. 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제6조(표준설계도서 이용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신고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독주택(전용면적 100㎡이하에 한한다), 2세대이하 다세대주택(개정 2005.1.3)
2. 축사·농기계보관창고, 버섯재배사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공고한 표준설계도서로서 건축되는 2층이하인 농·어업용 건축물
제7조(건축허가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내지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가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 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룰 제64조 규정에 적합할 것
②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5.1.3)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제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협의전 현장조사 및 검사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신고전 현장조사 및 검사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4.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및 기타 관계법령에 정하는 조사 및 검사
②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3)
1.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 건축사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확인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경산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에 등록한 자 중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자로 한다
③제2항의 업무 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회와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5.1.3)
제1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법 제23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각각 따로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방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의한 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 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신설 2005.1.3)
제11조(건축지도원) ①영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2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대지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지면적이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5.1.3)
②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시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주차장법」제2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신설 2005.1.3)
제13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민이 다년간 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관계법에서 도로로 결정, 고시하지 않은 도로
2.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구, 제방 및 공원, 유원지 등 기타 이와 유사한것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통행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17조(맞벽건축)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는 건물의 벽을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다.
제18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한다.
1. 가장 넓은 도로 등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 등의 중심선으로부터 15미터 이내의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 등을 갖는 경우에 그부분 중 넓은 도로 등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40미터 이내의 부분
②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의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용지·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
③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것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이상
나. 1호 외의 경우에는 영 제86조제2항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채광창이 향하는 방향에 있는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이상
다.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라. 측벽과 측벽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미터(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4미터)이상(개정 2005.1.3.)
마. 공동주택의 주거부분이 아닌 부속 건축물 또는 부대 복리시설인 건축물의 경우 아파트와의거리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③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높이의 산정에 있어 그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 차가 있는 경우에는 각 동의 공동주택의 지표면을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기 위한 지표면으로 본다.
제20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대상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2. 공개공지의 면적 :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목의 비율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건축선 후퇴 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5퍼센트
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7퍼센트
다.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퍼센트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적합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는 일반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1개소의 면적은 최소 6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길이 및 폭은 5미터이상으로 하되 그 설치는 2개소 이내로 한다.
3. 공개공지를 피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공개공지에는 조경·긴의자·파고라·시계탑·분수·미술장식품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5.1.3)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를 적용한다.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를 적용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작용에 있어 공개공지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옥내의 공개공지(피로티구조로 된 공개공지)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한다.
제21조(설치 및 구성) ①법 제76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경산시건축분쟁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연임할 수 있다.
⑥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22조(회의)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조정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23조(대표자 선정) 법 제76조의3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분쟁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감정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비용부담) ①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한하여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 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 부터 5일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제26조(수당)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세칙) 조정위원회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별표
4. 소각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소각로는 제외)
②영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영〔별표 1〕제13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별표 1〕제13호 내지 15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 제4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별표 1〕제18호에 준하는 용도 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개정 2005.1.3)
제29조(이행강제금) ①영 제121조제1항 [별표 15]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위반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위반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
3. 법 제16조의 규정위반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
4. 법 제32조의 규정위반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
②법 제8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건축물로서 다음각호 어느 하나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금액을 부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사항 중 조경의무면적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하는 경우
4.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하는 경우
5.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나 신고를 위반한 경우와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5항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③법 제83조제4항 단서 규정에 의거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1년에 4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이 조례에 의
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12. 29 조례 제4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이 조례에 의
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 9. 22 조례 제4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8조(생 략)
부 칙(2005. 1. 3 조례 제4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