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임사무명(권한위임)표 재무행정 위임사무명 중 2. 지방세법 중 다음의 권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위군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③ 군위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세법」제111조제5항"을 "「지방세법」제10조제5항"으로 한다.
④ 군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힝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⑤ 군위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까지"를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19조부터 제126조까지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및 "「군위군 군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이 조례 또는 「지방세기본법」 및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