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창출에 따른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산업시설용지 등 지원) ①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②시장은 특정산업단지 또는 투자 희망지역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각 사안별로 정하여 추진한다.
③투자기업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연구단지,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연구소 및 투자기업 등 입주자에 대하여 입주계약 또는 협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제공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유상임대 대상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임대보조금과 임대료를 상계 할 수 있다.
제4조(이전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이 본사·공장 또는 연구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부지매입보조금 지원) 시장은 투자기업이 공장용지를 매입하여 이전하거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지 매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06.05.>
②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물류보조금 지원) 시장은 투자기업이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비롯한 원자재의 수출 및 판매 또는 출하에 소요한 물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임대료 지원) 시장은 투자기업이 토지 또는 건물을 임대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산업단지 임대료의 감면) 시장은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에 입주하는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임대의 경우 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감면기간, 감면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기반시설 설치지원) 시장은 투자기업이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진입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세제감면)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은 해당 법령 또는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부지매입 보조금을 특별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타 시·도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2개 이상 집단화 하여 삼척시로 이전하면서 그 2개 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 합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범위 안에서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인정되는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국고지원대상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 국고지원대상 이전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식 경제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또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필요한 세부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9.06.05.>
제15조(설치 및 기능) ①유망한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선정을 위해 시장 소속하에 삼척시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기업, 관련 기관단체 등을 방문하여 기업 및 자본의 유치 및 홍보활동에 대한 자문
6.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과 유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
제16조(구성 등) ①유치위원회는 위원장 및 의원 2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그 밖에 기업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유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 기업유치 담당 과장이 된다.
제17조(회의소집 등) ①위원장은 유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수당)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보조금의 분담 등) ①시장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및「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분담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강원도와 삼척시의 예산분담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2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방문하여 확인 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③투자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하며,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시장은 보조금 지급시 투자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 실행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지급해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보조조건에 따라 사후 관리해야 한다.
제21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본사·연구소 또는 공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사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할 경우
4.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다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경우에 그 기간은 제외한다.
5. 제20조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6. 투자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계약 후 5년 이내는 처분할 수 없으며,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투자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이 5년 이내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
8. 보조금 지원이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2조(민간전문가 등 활용) ①시장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관련기관 또는 투자유치전문회사와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을 기업유치협력관(이하 "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투자유치전문회사와 협력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협력관의 자격기준과 제2항의 성과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시장은 기업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해「삼척시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업유치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삼척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기업"이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을 삼척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2.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연구소"란「기술개발촉진법」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 인력·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 기관과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보험료(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인원
5.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6.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7. "집단화"란 대기업의 협력업체이거나 동종 업종의 클러스터(Cluster) 조성을 위해 2개 이상 기업이 한 곳으로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8. "투자기업"이란 이전기업, 연구소,「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과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으로서 국내투자기업 및「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9·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