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 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법 제4조 제5항 및 영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내지 15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가급적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교통, 조경 또는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경제건설국장, 문화체육관광과장, 도시재생과장, 나주소방서 방호구조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4조 제1항 및 영 제5조 제4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과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거친 후 소규모 변경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사항
2. 공동주택으로써 2m 이내의 위치변경과 연면적 100분의 5 미만의 증감 또는 동수와 층수를 줄이는 경우. 다만, 동수와 층수를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외장의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또는 파라펫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 등
③ 영 제5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써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한다.
④ 영 제5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1. 나주시 건축위원회와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여 현상공모에 응한 건축설계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⑤ 제1항에 따른 심의 신청은 경관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별지1호 서식에 의거 관계서류 및 도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시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시 건축주와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일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3인이상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내지 제12조를 준용한다.
제9조(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과장으로 한다.
제1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나주시 소속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이 법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완화사항을 기재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요청 할 수 있다.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환경도 및 사진 등)
5. 기타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 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기존건축물 또는 대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증축·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제1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①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 3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건축물이 영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와 완화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업무담당주사로 구성한다.
② 건축과장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설계건축사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 또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건축법상 의제·검토 법령에 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회 개최보다 관계부서간 서면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연면적 5,000㎡ 이상이 되는 것을 포함한다)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하 "예치금" 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공신고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상 건축공사비 또는 과세표준 등에 의한 표준공사비의 1퍼센트(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2.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영제10조의 2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시공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3. 설계변경, 시공기간 연장 및 공사비 단가 상승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축주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건축주 명의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 예치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에 따른 절차등에 관하여는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건축신고대상) 영 제1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건축물로 한다.
제19조(건축허가 등 수수료)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 법 제14조, 법 제16조, 법 제19조, 법 제20조,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용도변경 완화) 영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하려는 부분(대지포함)이 건축법등 다른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 제1항 및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존치기간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 수도 및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써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 제5항 제14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 한다)
4.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읍.면지역에 한함)
5. 법 제5조 제1항의 허가권자(이하"허가권자"라 한다)가 도시미관을 위하여 인정하는 건축물
8. 조립식 구조의 관리사무실(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등의 관리를 위해 알미늄 샷슈로 설치하는 33㎡이하 건축물)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검사 생략) 법 제2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포함 한다)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3조(설계도서의 작성완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영 제18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여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24조(현장조사 업무의 대행수수료) ① 법 제27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을 완료한 반기의 다음달 5일까지 명세서와 함께 대행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수수료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업무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2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 ① 법 제27조 제1항 및 영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공용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용도변경하고자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용도변경에 한한다)
3.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② 현장조사업무의 대행자는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보며, 사용승인조사업무의 대행은 나주시에 사무소를 등록한 자에 한한다.
제26조(건축종합민원실) 법 제34조 및 영 제22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기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유지 관리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중 공동주택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일반건축물
제28조(건축지도원의 자격)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7.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9.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제29조(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보수) ① 영 제24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 지도원의 지정은 시장이 임명 또는 지정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와 수당. 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한다.
③ 공무원인 건축지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보전·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운전학원, 공항시설,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군사시설, 농가용 주택, 농가용 창고를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 안이나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 및 영 제2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대지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써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3. 중심, 일반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4.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6.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영 별표 1 제21호의 마목 내지 사목 및 기타 식물과 관련된 이와 유사한 것)
④ 영 제2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이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식재수종 중 측백나무과에 속하는 향나무는 식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등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31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 8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30조의 기준에 의해 식재를 할 것
3. 공개공지 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야 하며,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100제곱미터마다 0.5인씩 추가 설치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6.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파고라, 야외무대, 분수, 소규모 화장실등 공중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③ 영 제27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 규정에 의한 용적율은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 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④ 영 제27조의 2 제6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를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32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행로로써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 전기, 수도, 하수도, 가스 등 공급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3. 복개된 하천 및 구거 부지가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5.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의 경우
7. 그 밖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인정한 경우
제33조(건축선의 지정) 법 제46조 제2항 및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중 미관지구안에서 건축선의 지정은 미관도로변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2미터로 한다.
제3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 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000㎡(공장인 경우에는 3,000㎡)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3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 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6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용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전용도로, 유원지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 대지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37조(맞벽건축) ① 법 제59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8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둘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 너비 20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② 영 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도 : 영 별표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가 아닐 것
3.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10층 이하로 할 것
4. 구조 : 내화구조로 하되 개구부나 창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38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본다. 이 경우 가장 넓은 도로는 대지 둘레길이의 8분의 1 이상을 접하여야 하며,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 1이상이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대지와 도로 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유수지·공공공지 등(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편 경계선까지를 전면도로로 본다.
제3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 제1항 및 영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연면적 20㎡ 이하인 부속건축물과 담장 및 영 제119조 제1항 제5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m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4m이상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이하인 건축물을 맞벽 건축하여 동시 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86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는 1m이상으로 한다.
⑤ 영 제86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잇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이상으로 한다.
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법 제80조 제1항 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 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115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와 영 제115조의 2 제2항 별표 15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이 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4.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조된 공작물의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③ 법 제80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는 총 회수는 2회로 한다.
제41조(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영 제11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농업용은 제외한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 곡물 및 가축사육 저장시설(농업용은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쓰레기 등의 소각과 직접 관련되는 기계장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42조(건축상) ① 시장은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 시공자,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상 심사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
한 처분으로 보고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
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
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나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2004. 1. 3 조례 제5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7.1.10. 조례 제65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건축 조례에 의하여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10.1.20. 조례 제8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4) (생략)
(45) 나주시 건축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 중 “건축법”을 각각“「건축법」”으로 하고,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 중 “나주시건축조례”
를 “「나주시 건축 조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1.2.14. 조례 제8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4) (생략)
(55)「나주시 건축 조례」제6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 도시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 도시재생과
장으로 한다.
부 칙(2011.4.20.조례 889 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칙< 나주시주민등록번호수집 규정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2014.8.20. 조례 제1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