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군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및 장학급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안군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라 함은 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3. 자활공동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
제4조(기금의 관리)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자금. 자활복
지자금. 저소득층장학자금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②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④기금은 제2항의 군금고와 협약에 의하여 상환에 필요한 대여금의 관리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러할 때에는 약정에 의한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제5조(자금의 조성) 기초생활보장자금(이하 "보장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
1.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보장자금 운용수익금
제6조(사업의 범위) 보장자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차액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보장자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보장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안군에 거주하거나 소재
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5.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8조(지원신청)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
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장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부신청서 및 사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부안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또는 보고) ①보장자금을 지원받은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자금을 지원받은 개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군수는 사업추진상
제10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금액
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④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 및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1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자차액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보전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차액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10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
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2조(자금의 조성) 자활복지자금은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운영수익
제13조(자금의 용도) ①자활복지자금은 관내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자조자립을 위한 대여금으로 사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은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으로 구분한다.
제14조(대여기준) ①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소규모자금이
1.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주택개. 보수비
②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자립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능력이 있고 자활의욕이
강하여 자립이 가능하고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대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5조(대여금액 등) ①생활안정자금의 대여금액은 1세대당 2백만원이하로 하고, 자조자립자금은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원금의 상환은 약정에 따라 연2회 분할납부하고, 그 기한은 6월 30일
과 12월 31일로 하며, 상환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안정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2. 자조자립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③대여금에 대한 원금이자는 융자당년부터 적용하며 연 3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
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대여는 무이자로 상환하게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납부하여
④군수는 대여사업 총목표액중 생활안정자금 15퍼센트, 자조자립자금 85퍼센트로 대여하므로써
제16조(연대보증 등) ①생활안정자금의 연대보증은 상호보증 또는 1인보증으로 하며, 자조자립자금
의 연대보증은 연간 15,000원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로 하며, 지역에 따라 위원회의
제17조(신청절차) ①자활복지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 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
제18조(융자금 상환 등) ①군수는 자활복지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제15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
②군수는 자활복지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대여금을 받은 자가 대여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2. 대여금을 받은 자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9조(자금의 조성) 저소득층장학자금(이하 "장학금"이라한다)은 전입금.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출
연금. 기금운영수익금. 상환금 기타 재산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20조(장학금의 종류 및 정원) ①장학금의 종류는 특별장학금 및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하다.
②군에서 조성한 장학금의 이자발생에 따라 군수가 특별장학생 20퍼센트, 일반장학생 80퍼센트의
제21조(장학생의 자격) ①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
1. 특별장학생 : 수급자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평균성적이 90점이상인 자
2. 일반장학생 : 수급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②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
제22조(장학생의 추천) 장학생은 매년 반기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장학생의 선발) ①군수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는 부안군생활보장위원
제24조(장학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장학금은 장학기금의 이자발생에 따라 연2회 실시하되, 상반기
제25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제26조(장학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①추천과정에서 제21조제2항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학교성
적이 불량한 자가 추천된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②장학금을 타목적에 사용하였거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때 이를 회수하거나 지급을 정지한다.
제27조(심사위원회) ①기금의 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위한 심사는 위원회가 한다.
②제1항의 규정과 관련한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
③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지명하며,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 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
④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2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군수는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부안군의회(이하 "군의
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9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제30조(기금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제31조(감면조치)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
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여원금과 이자를 감
제32조(중복지원의 금지) 군수는 대여금을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대여금상환완료 이전에 다른
제3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부안군재무회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 및 부안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된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의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중 자활복지자금으로 하고, 부안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의 부안군저소득층장학금
은 이 조례 기금중 저소득층장학기금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관리심사위원회"를 "부안군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②부안군여성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관리심사위원회"를 "부안군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③부안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관리심사위원회"를 "부안군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