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설치한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운영 및「지방자치법」제142조 에 따라 설치한 영암군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3. 24, 2014. 12. 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체육진흥협의회"라 함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두는 조직을 말한다.
2."체육진흥기금"이라 함은 군민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3."체육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체육기금을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군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4."체육진흥운용기금"(이하 "운용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기금의 이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회장은 영암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회장은 영암교육청교육장이 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2명, 군생활체육협의회 회장, 군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체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④임기중 위원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직무) ①회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①회장, 부회장 및 당연직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임기 중이라도 회장의 임기와 맞추어 만료한다.(개정 2014. 12. 18)
③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1회 개최하며 개최시기는 1/4분기중으로 한다.
③임시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회장은 소집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회을 소집하여야 한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는 주민복지실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지원팀장이 된다.(개정 2008. 4. 17, 2014. 12. 18, 2014. 12. 18)
②간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협의회는 제3조에 관한 중요사항을 검토하거나 관계기관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 운영한다.
제10조의 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 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4. 12. 18)
제11조(기금의 재원)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군수는 별표의 기금조성계획에 의거 매 회계연도 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운용금은 적립기금의 목표액이 달성된 해의 다음 연도부터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2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개정 2014. 12. 18)
②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군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되,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체육지원팀장으로 한다.(개정 2008. 4. 17, 2014. 12. 18, 2014. 12. 18)
제15조(기금의 사용) 운용금은 전년도에 조성된 운용금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고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발생되는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적립한다.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군수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체육진흥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기금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영암군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18)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18 조21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18 조21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6)까지 생략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체육지원담당”을 “체육지원팀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체육지원담당”을 “체육지원팀장”으로 한다.
(18)부터 (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