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9.>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호,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동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을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다<茶>류,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을 말한다.
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의 먹이로 재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시장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 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하며 자원화(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친 사료· 퇴비· 연료 등)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시장이 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되 전용수거용기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배출시마다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은 중간수거용기에 배출하고, 중간수거용기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다.
제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기본원칙)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9.>
제5조의3(시장 및 배출자의 책무) <신설 2012.1.9.>
① 시장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5조의2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 또는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이용 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부과 사항등)을 변경한 경우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라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4.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5. 제6조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②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 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의2(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신설 2012.1.9.>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7조에 따른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⑤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는 수거 · 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기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시장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하되,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1조의2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①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의 규격 및 용도는 별표3과 같다.
②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기관명과 문장, 주의사항, 제작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일반용·공공용 납부필증으로 구분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③시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비정상적인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의3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포함) 또는 개인에게 위탁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납부필증 공급대행자는 납부필증 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제외한 공급액으로 납부필증을 공급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가격은 별표4와 같다.
③납부필증 공급대행자는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납부필증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받아야 한다.
④납부필증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무상 공급할 수 있다.
제11조의4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 ①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은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동조례규칙 제3조에 의거 지정받은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한다.
②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납부필증 판매 시 다음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5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구입)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납부필증 판매자에게 납부필증 판매가격에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 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규칙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대행) ①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 대행하게 할 때에는 원활한 수집·운반을 위해 양산시 관내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적정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2.1.9.>
①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안을 포함한 감량이행계획 신고서 이행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②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용한다.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은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4.6.14. 조례 제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5.7. 조례 제892호)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0.31. 조례 제434호)
이 조례는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26. 조례 제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13. 조례 제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7.24 조례 제3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은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6.14. 조례 제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31. 조례 제434호)
이 조례는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6.26. 조례 제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4.13. 조례 제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9. 조례 제8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7조제1호 및 제5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