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①「함평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경우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접수증의 교부)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 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채택여부 결정) 조례 제8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제안의 채택 여부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제안심사 실무위원 평가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하되, 평균 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우수제안의 등급 기준) 조례 제11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부상금의 지급 기준) 조례 제14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8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할 경우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든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 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제안채택 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 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조례 제22조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제안관리 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제안 관리 기록부를 갖춰 두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023호. 2012. 6.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함평군제안규칙(2008. 3. 3 규칙 제968호)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