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춘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과 공공시설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세출) ①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한다.
② 이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