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시간 등 ) <개정 2006.11.1>
①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6.30]
제3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 <개정 2005.6.30>
①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6.30]
제6조 삭제 <2005.6.30>
제7조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 │ 재직기간 │ 연가일수 │ ├──────────────────────┼─────────────┤ │ 3월 이상 6월 미만 │ 3 │ │ 6월 이상 1년 미만 │ 6 │ │ 1년 이상 2년 미만 │ 9 │ │ 2년 이상 3년 미만 │ 12 │ │ 3년 이상 4년 미만 │ 14 │ │ 4년 이상 5년 미만 │ 17 │ │ 5년 이상 6년 미만 │ 20 │ │ 6년 이상 │ 21 │ └──────────────────────┴─────────────┘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④공무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의2 (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본조신설 2006.11.1]
제7조의3 (특별휴가)
①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영이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본조신설 2006.11.1]
제8조 (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9조 (정치적 행위)
①「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그 밖의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10조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11조 (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부칙 <제18739호,2005.3.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 및 지방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8894호,2005.6.30>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23호,2006.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