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13>
제2조 (한시기구의 설치 및 한시정원의 책정)
①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을 두고자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사유·존속기간 및 그 배경설명서
②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존속기간의 연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일이전 3월부터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등 당해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연장이 불가피한지의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 (표준정원의 산정) <개정 2004.1.30>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교육청별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은 별표 1의 산식에 의하여 정한다.
②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직렬별로 정원관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영 제14조제2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이라 함은 표준정원에 보정비율 1.03을 곱하여 산출한 정원(이하 "보정정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을 매 2년마다 8월중에 산정하여 고시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산정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
제3조의2 (표준정원산식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의 산정방법과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소속하에 표준정원산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표준정원을 산정하기 위한 산식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포함한다)·대학교수 등 지방교육행정조직 및 경영관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4.1.30]
제4조 (정원책정기준)
①영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영 제14조의2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③교육감은 부득이한 사유로 별표 2 및 별표 3의<%생략:별표2%><%생략:별표3%>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또는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정원승인 신청서류) 교육감은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 소요정원(직급별 소요정원, 개인별 담당업무 및 인건비 소요예산등을 포함한다)
5. 기타 참고자료(사업계획·사업비·업무량·시설규모등을 포함한다)
제6조 (조직진단의 실시)
①교육감은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마다 조직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조직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구 및 정원관리의 적정여부를 진단하여야 한다.
1. 조직기능이 유사 또는 중복되거나 기능쇠퇴가 예상되는 분야
제7조 (기구·정원운용 평가)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 및 정원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시·도 교육청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 우대를 할 수 있다.
부칙 <제725호,1998.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2호,2000.3.2>
이 규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제2항 전단,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5조 본문 및 제7조제1항·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3>내지 <41>생략
부칙 <제800호,2002.3.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책정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되,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한 정원책정기준에 합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824호,2004.1.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표준정원 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고시한다.
③(보정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시·도교육청의 정원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현정원이 보정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시·도교육청은 현정원과 보정정원이 일치될 때까지 매년 보정정원과 표준정원 차이에 해당하는 정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신규행정수요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894호,2006.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