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 (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내무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인사기록
제4조 (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5조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제4조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임용권이 없는 5급이상·연구관 및 지도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인사기록의 부본을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③개인별인사기록은 임용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4조의 인사관리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①공무원이 신규임용·승진·전직·전보·강임·면직·징계·휴직·직위해제·복직·국내외훈련·국외출장·겸임·파견·승급·전출·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를 붉은 글씨로 기록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 또는 전출이 제한된 자
2. 영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이 제한된 자
3. 영 제34조제4항 및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직급이상 승진이 제한된 자
③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외의 사유로 인하여 인사기록카드를 정정·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공무원인사기록변경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기록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②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처분기록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생일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 (개인별인사기록의 이관) 공무원이 전출로 인하여 임용권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전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의 개인별인사기록·인사평정서·근무성적평정표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가점에 관한 서류를 인사기록봉투에 넣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공무원의 신임용권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전력조회)
①임용권자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경력이나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때에는 당해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공무원전력조회서에 의하여 당해공무원의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공무원전력조사회보서에 의하여 10일이내에 당해공무원의 전력을 회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험요구서식 및 구비서류)
①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임용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공무원특별임용시험요구서에 의한다.
②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공무원일반승진시험요구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공무원전직시험요구서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는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11조 (임용후보자 추천서식)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요구서에 의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에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서에 의한다.
제12조 (임용관계서식 및 구비서류)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공무원임용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공무원임용조사서와 별표 3의<%생략:별표3%>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행한다. 다만, 임용권자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시행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한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 및 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임용기간에 산입될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에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선서문)
①임용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선서문 2부를 서명 날인하게 하여 1부는 개인별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무원 본인이 소지하는 선서문은 사무실의 항상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거나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인사사무처리
제14조 (전출·전입동의 요구) 임용권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전입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공무원 전입·전출동의요구서에 의하며, 전입·전출동의요구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공무원 전출·전입동의서에 의한다.
제15조 (전보사전의결 및 승인) 임용권자는 전보제한기간중에 있는 공무원을 영 제2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인사위원회에 전보의결을 요구할 때와, 동조동항 단서 및 동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
제16조 (파견근무 및 별도정원의 승인) 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승인신청(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경유)은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 이 경우 영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은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 별도정원승인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정·현원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정·현원대비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현원대비표의 작성단위는 과단위의 보조기관·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단위로 한다.
제18조 (임용장 및 발령통지서)
①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전보(지방자치단체간의 전입·전출을 포함한다) 또는 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당해공무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수여할 수 있으며, 7급이하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전보에 있어서는 별지 제22호서식의<%생략:서식22%> 인사발령통지서 교부로 임용장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②시보로 임용되거나 겸임·파견·강임·면직·해임·징계·직위해제·휴직·복직·호봉재획정·승급·전출되거나 위원으로 임명·해임·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공무원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생략:서식22%> 인사발령통지서(직위해제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한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의 국내외훈련, 국내외출장, 휴가명령 또는 당직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 (발령대장)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발령대장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량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보관할 수 있다.
제20조 (인사보고)
①임용권자는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공무원이 영 제2조제1호의 임용과 징계·당연퇴직·사망·추서·6월이상 국내훈련·국외훈련·국외출장 및 포상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5%> 인사발령보고서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에게(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경유)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4급이상 공무원을 영 제2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제한기간내에 전보한 때에는 당해인사위원회의 의결서사본 및 전보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5급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안에서 국가5급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없이 지방4급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10일이내에 인사기록카드 부본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관보·공보의 게재) 임용권자는 5급이상 소속공무원의 신규임용·승진·명예퇴직·사망 및 추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생략:서식26%> 지방공무원인사발령관보게재의뢰서에 의하여 발령 또는 사유발생과 동시에 총무처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거나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2조 (인사발령통지) 임용권자가 제18조의 인사발령을 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생략:서식27%> 인사발령통지서에 의하여 발령과 동시에 관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
①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생략:서식28%>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인사기록카드나 발령대장등에 의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생략:서식29%>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544호,1991.9.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사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인사기록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08호,199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246호,2004.8.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종별란 (개인별 인사기록) 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5호,2006.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