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식품진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 및 법률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7.4.13〉
2. "위생관리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7.4.13〉
3. "대하(貸下)"라 함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 및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7.4.13〉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개정 2007.4.13〉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지원 〈개정 2007.4.13〉
3. 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개정 2007.4.13〉
4. 식품위생 관련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개정 2007.4.13〉
6.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에서 정한 사업
8.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설 2007.4.13〉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
되 여유자금은「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
③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제7조(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
천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및 수당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
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보건소장 〈개정 2007.10.9〉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
제12조(융자등) ①시장은 제2조제1호의 대상자중 제5조제1호의 융자사업에 대한 융자계획수립, 신청
절차,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장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융
자금을 대하한 후 융자추천을 하여 대상자에게 융자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등 약정조건은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
제13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
제14조(기금의 결산보고)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증빙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
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동두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1.10.15 조례 제1106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된 금액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11. 6 조례 제1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예치·관리”를“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
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⑧ 내지 ⑨ 생략
부 칙〈2007. 4. 13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