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관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이전기업"이라 함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말한다)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하 "타 시ㆍ도"라 한다)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본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5. "공장"이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6. "연구소"라 함은「기술개발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 및「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7. "산업단지"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8. "개별입지"라 함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9.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10.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수도권 및 타 시ㆍ도에 소재하는 기업(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이 관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수도권 및 타 시ㆍ도에 소재하는 기업(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이 관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보조사업"이라 함은 수도권 및 타 시ㆍ도에 소재하는 기업(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을 관내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양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관내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제7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투자유치 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ㆍ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가를 단양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ㆍ외 출장비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군수는「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단양군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 출연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용도)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4. 기타 군수가 기업유치와 유치된 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1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은행법」ㆍ「농업협동조합법」및「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의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입지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군수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9조(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 군수는 별표 1의 수도권내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9ㆍ27〉
제20조(타 시ㆍ도 기업 이전비 지원) ① 군수는 타 시ㆍ도에 소재하는 기업중 별표 2의 지원기준에 의거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관내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설치비 등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 또는 연구소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매입과 공장(연구소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타 시ㆍ도 이전기업의 준용) 군수는 타 시ㆍ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하되 지원금액은 각각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관내공장 증설시 시설투자비 지원) 군수는 관내소재 공장이 별 표 2의 지원기준에 의거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 신규증설의 경우 : 토지매입(임대료), 건축비, 시설설치비 포함
2. 기존공장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 : 건축비, 시설설치비 포함
제23조(관내 중소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장을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산업단지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중소기업이 건물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등 투자비용(부지매입비 제외)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지원한도) 제20조의 타 시ㆍ도 기업이전보조금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을 포함하여 기업당 최고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1일 상시고용규모가 200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300억 이상 투자기업
2. 기타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26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문서 등을 현지 확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징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이행 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9ㆍ27〉
③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 한 때
6.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8.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미달인원 및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지방이전기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금 반환) 군수는 단양군으로 이전한 기업이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보고 하게 하고 정산에 따른 잔액이 있을 때는 이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투자기업지원 재원부담) 군수는 단양군과 인접한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투자유치가 단양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지원할 재원의 일부를 당해 투자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제30조(투자유치 성공 보상) ① 군수는 국ㆍ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 및 성과금의 지급대상은 국내ㆍ외 투자 및 기업유치 규모등을 종합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며, 성과금은 건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 보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ㆍ9ㆍ27 조례 제2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