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이하"시"라 한다.)의 개별조례 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기금(이하 "각 기금" 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07.3.31., 2008.10.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기금"이라 함은 법령 또는 개별조례에 의하여 시가 설치·운용하는 각종 기금을 말한다.
2."통합관리기금"이라 함은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3."보유자금"이라 함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예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시금고"라 함은「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기금운용관"이라 함은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설치·운용하는 각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①이 조례 시행 후 신규로 설치하는 기금의 손속기한은 시의 예산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광주광역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07.3.31.>
②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경과한 때에 패쇄한다.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은 각 기금을 그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각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기금운용관·기금출 납원을 두며 총괄기금관리관은 시의 기획조정실장으로하고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실·국장 또는 기관 관련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각 기금의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총괄기금관리관은 각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한다.
④각 기금의 관리주체는 기금으로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각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로 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 설치는 시의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중요한 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기타 시장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기금별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각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총괄기금 관리관과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기금운용관 및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시의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운용계획의 내용) ①제8조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고, 수입은 성질별로 구분하며 지출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 관, 항으로 하고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 목으로 구분한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안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각 기금운용관은 지출금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금관리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기금 결산시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3.31.>
제11조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영) 시장은 각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각 기금의 보유 자금을 통합하여 관리·운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제12조 (통합관리기금의 재원)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3조 (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하여야 한다.
제14조 (예탁금의 이자)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각 기금의 이자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을 고려하여 각 기금별로 배분한다. 다만, 통합관리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 (통합관리기금 운용·관리) ①통합관리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며「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7.3.31.>
②시장은 통합관리기금의 보유자산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발전기금의 명품의 융자사업비는 농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을 융자금 취급기관으로 한다.
제16조 (통합관리기금의 용도)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별로 조례에 정하는 목적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
2. 지역SOC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시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17조 (기금의 배정) ①시장은 각 기금의 원할한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각 기금운용관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배정서를 총괄 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①시장은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제1항 각호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94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통합 기금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제1항의 통합기금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주요사항
4. 통합관리기금 융자 대상사업의 선정, 예탁금과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5. 설치된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및 설립취지 상실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20조 (위원회의 구성등) ①통합기금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3.31.>
②위원장은 시의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로 정한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1조 (결산 및 보고) ①총괄기금관리관 및 개별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재정보증) 이 조례에 의한 기금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타 이 조례에 의한 모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2항중“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광주광역시기금의관리 및 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 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광주광역시국민화합을위한교류협력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를“기금은 광주광역시 기금의관리 및통합 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하고”로 한다.
③광주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한다”를“기금은 광주광역시 기금의관리 및통합관리기금 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④광주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한다”를“기금은 광주광역시기금의관리 및통합 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중“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를“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로”한다. 제8조제3항중“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를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⑤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높은 이율로 예치하여 관리한다.”를 “기금은 광주광역시기금의관리 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 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⑥광주광역시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기금은 광주 광역시기금의관리 및통합 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 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⑦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중“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 한다.”를“기금은 광주 광역시기금의관리 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항중“기금운용관은 매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기금운용관은 매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로 한다.
⑧광주광역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기금은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광주 광역시기금의관리 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⑨광주광역시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기금의 자금은 시지정 금고에 최고이율로 예치 관리하고”를 “기금은 광주광역시 기금의관리 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로 한다.
⑩광주광역시청소년육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중“광주광역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고이율로 예치”를 “기금은 광주광 역시기금의관리 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⑪광주광역시농업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기금은 광주광역시시금고에 안전성과 수익성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를“기금은 광주광역시기금의관리 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⑫광주광역시무등산보호관리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중“기금은 시금고에 이율이 높은 상품등으로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를“기금은 광주 광역시기금의관리 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하여야 한다”로 한다.
⑬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설치·운영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시 재무회계규칙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를“광주 광역시기금의관리 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⑭광주광역시상무소각장설치·운영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기금은 시장이 광주광역시금고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를 “기금은 광주광역시기금의관리 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하여야 한다”로 한다.
⑮광주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2항중“시장은 시금고에 기금의 계좌를 설치하여 높은 이율의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를“기금은 광주광역시기금의관리 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45조
제1항중“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5조
제3항중“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16)광주광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를“광주광역시기 금의관리 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
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
제1항중“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기금 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
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 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로 한다.
(17)광주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2
항중“시장은 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한다”를
“기금은 광주광역시기금의관리 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
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2007.3.31>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②광주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제2항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을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③광주광역시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3호를 제4호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④광주광역시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를 “「지방 자치법」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을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 으로 한다.
⑤광주광역시청소년육성 및지원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중 “「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 을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으로 한다.
제20조
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⑥광주광역시농업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⑦광주광역시무등산보호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를 “「지방 자치법」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으로 한다.
⑧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설치 ·운영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⑨광주광역시상무소각장설치 ·운영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⑩광주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부칙<2008.10.31 조례 제3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