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공작물 일체를 말한다.
2. "원인자"라 함은 도로굴착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손궤하는 자 또는 도로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부분으로서 굴착부분과 인접된 부분을 포함하며 도로법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도로를 손궤한 부분을 말한다.
5."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 또는 손궤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손궤부분에 대한 다짐폭을 최소한 1.4m 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 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도로폭원 4m 이상 도로는 1개 차로 이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폭원 4m 미만 도로는 전폭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고, 표준 최적구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하며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 제3조제3항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든 경우 시장은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로굴착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굴착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시행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산정기준은 굴착 및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④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2"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복구공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원인자가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 도로복구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로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15일 이내에 원인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원인자가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 도로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은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원인자 확인)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손궤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한다.
제7조(권한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3. 복구공사의 시행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