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남구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타 지역 주민이라도 남구 예산의 편성, 집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
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위원회의 명칭은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한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한다.〈개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지역회의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 7. 10〉
④위원장을 제외한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
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7. 10〉
⑤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7. 10〉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 2(분과위원회 등) ①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⑤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본조신설2008.7.10〕
제6조의3(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
3. 위원회 운영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6.구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9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예산 편성관련 사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 라 한다)를 둔다.
③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해당 동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
2. 지역발전에 공헌 및 지대한 관심을 갖고 주민의 신임이 두터운 자
3. 기타 지역회의 위원으로 자격을 겸비 했다고 판단되는 자
4. 지역회의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해당 동 주무〔본조신설 2008.7.10〕
제10조(운영) ①지역회의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동의 주무로 한다.
③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8.7.10〕
제11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지역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본조신설 2008.7.10〕
제12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세입세출예산편성과 관련 주민의견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본조신설 2008.7.10〕
제13조(회의) ①지역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임시회는 해당 동의 예산편성 관련 사안에 대한 주민의견의 수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
제14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제15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
②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제16조(의견 제출) ①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08.
제17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제18조(위원회 수당)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개최 시 회의 참석 위원에 대
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