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5. 23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7) 생략
(18)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4호가목 및 제40조제4호 중 “읍ㆍ면”을 “면”으로 하고, 제45조제1항 중 “읍ㆍ면ㆍ동”을 “면ㆍ동”으로 한다.
(19) ~ (55) 생략
부칙 <2009. 5. 7 조례 제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7. 조례 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7.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6.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 제38조, 제38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