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원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점용료·변상금·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①「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제9호에 따라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이 인정한 비·햇빛가리개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개정 2012.03.30)
③ 제2항의 허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사설안내표지판의 설치) ① 사설안내표지판의 설치 개소는 소형·대형에 관계없이 1개소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설안내표지판의 설치 위치는 소형의 경우 간선도로와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4지교차로의 가각부 각 1개소별 1개의 지주를 설치하고, 대형의 경우 간선도로와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4지교차로와 4지교차로의 중간 지점에 1개소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설안내표지판의 설치방법은 소형의 경우 각각의 지주에 최대 3개를 연립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용량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④ 사설안내표지판의 설치대상은 별표 3과 같다.
⑤ 이외의 도로점용허가 시 세부사항은 「수원시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허가 신청 등)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이하"부령"이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갱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고 그 이외의 서식은 부령 제17조를 준용한다.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점용료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도로"라 한다)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징수하고,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에 따라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기 전에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의견제출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⑤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점용료 등의 소액부 징수 및 반환) ① 제5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71조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도로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개정 2012.03.30)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
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이 인정한 비·햇빛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개정 2012.03.30)
4.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5.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면제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3. 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부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시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2.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 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
제9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의2에서 정하는 이자를 붙인다.
제10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점용료·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8조의 예에 따라 체납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다.(개정 2012.03.30)
②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대한 부과·징수·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3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부령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점용허가·점용료·변상금·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40조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2.03.30 조례 제3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1.06 조례 제33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