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도록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정 2004.12.3, 2008.6.13, 2010.2.5.)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6.13, 2010.2.5)
②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한다.(개정 2008.6.13)
③ 구청장은 기금을 인천광역시계양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 관리한다.
제3조(기금의 회계관리) ①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6.13)
②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08.6.13)
②기금운용관은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개정 2008.6.13)
제5조(설치 및 구성 등)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6.13)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계양구(이하 "구" 라 한다)식품위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6.13)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자
④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08.6.13)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8.6.13)
제6조(해촉 등)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8.6.13)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08.6.13)
3.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이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6.13)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6.13)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8.6.13)
②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의2(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4.12.3, 개정 2008.6.13)
제9조(융자사업) ①구청장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04.12.3, 2008.6.13)
②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신설 2004.12.3,개정 2008.6.13, 2010.2.5)
제10조(융자대상자)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대상은 구 관할 구역에서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08.6.13, 2010.2.5.)
제11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소요금액으로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업소를 포함한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4.12.3)
제12조(융자금대여) ①구청장은 구 금고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6.13)
②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6.13)
제14조(과징금의 징수절차) 기금운용관은 법 제82조 및 영 제54조에 따른 과징금처분 시 결정서류는 보건복지가족부령 「식품진흥기금운용에따른사무처리규정」제6조 규정 서식인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신설 2004.12.3, 개정 2008.6.13, 2010.2.5.)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12.3)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
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계양구기금관리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천광역시계양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부 칙(2004.12.3. 조례 제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