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단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라 함은 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를 말한다.
3. "자활공동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자활사업 실시기관"이라 함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를 말한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라 함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생업자금 대여 및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4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자활공동체·자활근로사업단·개인 창업자에 대한 전세점포임대자금 대여
4.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6.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 및 타 금융권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제2항의 해당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상환에 필요한 대여금의 관리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단양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4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6. 생업자금융자를 받은 자로서 전세점포임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창업자
제7조(지원신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사업자금 등 융자 및 상환) ①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운영세부지침에 의거 사업규모,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 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전세점포임대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단체는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하나 사업성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0조(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자금 간에 이자변동이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9조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영 제2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 사회복지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6·12·15, 2007·11·7〉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6〉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감면조치)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결손 처분)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사망, 행방불명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지방세법」제30조의3 및「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단양군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16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15 조례 제1820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 단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사회복지단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⑦ 내지 ⑨ 생략
부칙〈2007·11·7 조례 제1858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단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기초생활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