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그 유족이 취득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 대상자가 같은 법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3조(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는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은 경우와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사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4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까지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사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5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①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 또는 한센정착농원대표자가 한센환자의 재활사업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한센복지협회, 그 밖의 비영리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3.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②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교의 실험·실습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과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제11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6조제3항의 "구판사업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이전등록하거나 할부매입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3조(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기계장비·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4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운전대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의 자동차세는 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14조의2(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②「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0. 02. 26 조례 제3830호]
제15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또는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6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증여를 제외한다)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 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8년 6월 11일 이후,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 이후,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0년 2월 12일 이후 각각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미분양 주택은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미분양주택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가격 인하율{"분양가격 인하율"이란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a)에서 「지방세법」제111조제5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한 취득가액(b)을 차감하여 당초 분양가격(a)으로 나누어 산출(=a-b/a)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62.5를 경감한다.
나.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본항개정 2010. 08. 13]
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분양계약이 체결(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2월 11일까지와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각각 기간 중에 발생된 미분양 주택으로서 같은 기간 중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본항개정 2010. 08. 13]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다른 자의 입주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이전받은 수탁자
2. 주택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해당 시공자 [본항신설 2010. 08. 13]
제16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개정 2010. 02. 26 조례 제3830호> <개정 2010. 08. 13>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개정 2010. 02. 26 조례 제3830호>
2.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주(「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한 후 분양하는 건설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해당 공동주택(「주택법」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개정 2010. 02. 26 조례 제3830호>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7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제18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으로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19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와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궤도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1조(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 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중소기업자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안에서「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참가업체를 포함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2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8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 08. 13>
②「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3년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2.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③「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3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①「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설립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4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대전신용보증재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같은 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 면제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 면제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 면제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 면제
제2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6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7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안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8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 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29조(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입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입양자 포함) 셋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사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0조(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임대(같은 법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직접 사용(법 제107조 단서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특구를 개발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지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30조의2(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①「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는 자가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보조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0. 11. 05]
제31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세(이하 "시세"라 한다)감면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 및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3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3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 및 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장의 경우 구청장 및 소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구청장 또는 소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방세감면통지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안의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3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 및 소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법 제295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경우 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을 적용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를 적용한다.
제3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15조
제4항 및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02. 26 조례 제3830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례)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의2
의 개정규정은 등록세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하며,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0. 08. 13 조례 제3870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 중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의 경우에는 2011년 4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0. 11. 05 조례 제3896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제30조의2
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