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 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그 유족이 취득하는 자활 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 대상자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3조(국가유공자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8. 12. 26 조례 제3689>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은 경우와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4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8. 12. 26 조례 제3689>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5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①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8. 12. 26 조례 제3689>
②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 또는 한센정착농원대표자가 한센환자의 재활사업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한센복지협회 그 밖에 비영리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2.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 경감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당해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7. 12. 28 조례 제3592호>
1.「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국토해양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7.「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학교의 실험·실습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와「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및「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제11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할부매입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본조개정 2008. 12. 26 조례 제3689]
제12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8. 06. 30 조례 제3660호>
②「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매매업으로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기계장비·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중고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제13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개정 2007. 12. 28 조례 제3592호>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신규로 자동차를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2. 제1호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제14조(화물자동차의 택배차 전환에 대한 감면) 화물운송사업자가 용달·택배간전략적제휴센터를 통해 사업용화물자동차의 구조를 소량화물 운송을 의뢰받아 운송인의 책임으로 배달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용달·택배간전략적제휴센터를 통해 운송계약후 당해 차량을 1년 이내 계약해지, 매매 또는 용도변경시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5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증여를 제외한다)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주택법」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상의 입주자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미분양 주택의 소재지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 이후에 계약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법 제131조제1항제3호(2)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본항신설 2008. 06. 30 조례 제3660호]
제16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에 의한 공무원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면제
2.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 경감
②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 기간을 경과한 후 분양하는 건설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당해 공동주택(「주택법」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안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면제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 경감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 기간내에「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7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개정 2007. 12. 28 조례 제3592호>
제18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제19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같은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8. 12. 26 조례 제3689>
제20조 <삭제 2008. 12. 26 조례 제3689호>
제2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궤도차량〔법 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 출자·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12. 28 조례 제3592호> <개정 2008. 12. 26 조례 제3689>
②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 출자·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2조(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 12. 26 조례 제3689>
②중소기업자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안에서「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참가업체를 포함한다)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주택을 제외한다)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2007. 12. 28 조례 제3592호>
1. 시장정비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3년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2. 시장정비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③「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4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25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①「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6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신용보증재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 12. 26 조례 제368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같은 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 면제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 면제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 면제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 면제
제28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안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9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지상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30조(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임대(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직접 사용(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특구를 개발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에서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30조의2(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 이라 한다)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6개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본조신설 2008. 12. 26 조례 제3689]
제30조의3(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으로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입양아를 포함한다)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본조신설 2008. 12. 26 조례 제3689]
제31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대전광역시세(이하 "시세"라 한다)감면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 및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32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 및 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 및 소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구청장 및 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 및 소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34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12. 28 조례 제35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2008. 06. 20 조례 제3647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3호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부 칙 (2008. 06. 30 조례 제3660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①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2008. 12. 26 조례 제368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