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9, 2012.11.7)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제9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9, 2012.11.7)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09.5.29, 2012.11.7)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통시장 내 차양 또는 비가리개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2.11.7)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5.29, 2012.11.7)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38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도로점용 허가 받아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 제43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본조 전부개정 2012.11.7)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2.11.7)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1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9, 2012.11.7)
제7조(점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법 제42조 및 영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점용물의 종류란 중 제8호에 해당하는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3. 굴착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본조 전부개정 2012.11.7)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 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5.29)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개정 2009.5.29, 2012.11.7)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이 영 제74조제1항의 별표 5 중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5.29, 2012.11.7)
제11조(준용규정)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5.29)
제12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2.11.7)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법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5.29, 2012.11.7)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5.29, 2012.11.7)
제13조(세입구분) 구청장이 징수한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수입 또는 구수입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
2. 제1호 외의 구 관할구역에 속하는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본조 전부개정 2012.11.7)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별표 1의 비고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의 제7호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