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수원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시장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금 전액을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본금 납입의 출자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1.11.10)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중에서 임명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개정 2011.11.10)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공단업무 담당국장 및 교통관련 담당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11.11.10)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비상임감사 1명으로 하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조문개정 2011.11.10)
제11조(임기 및 직무)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및 영 제56조의 2 규정에 따른다.
③ 임원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0)
제12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3(이하"영"이라 한다)에 따른다.
③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13조(비밀 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단의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공단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5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관한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수 있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8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수 없다.
제19조(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① 공단의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공단의 전략적 운영방향 정립 및 경영혁신 마인드 함양, 직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의 교육훈련 목표와 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하며, 승진심사 시 교육훈련 실적을 반영토록 한다.
제20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2. 불법 주·정차 견인관리사업(노상 방치차량 견인관리 포함)
6.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체육공원 등 포함) 관리운영사업
10.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애인 복지택시) 관리운영사업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시설물 위탁 관리사업에 한함)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따르며, 시장의 승인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시장은 시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사업구역) 공단의 사업 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의뢰하는 지역 또는 시소관 사업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제23조(경영평가) ① 시장은 법 제78조에 따라 공단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경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는 영 제68조에 따라 관계기관을 경영평가 기관으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사업년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 회계기준에 맞게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 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예산의 시정의 명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7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 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제29조(비용부담)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31조(검사 및 보고) 시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원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2011.11.10 조례 제30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감사중 당연직 감사를 제외한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