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설치 예정인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장시설건설로 인한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한다.
2. 화장장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금액을 매회계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시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역) 정읍시 공설 화장장·납골당 시설의 주변지역으로 시장이 결정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조성된 기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을 위하여 "별표"로 정한 사업을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 할 수 있다.
2.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바. 화장장의 영향으로 농·축산물 피해가 인근지역과 비교하여 소득감소가 있는 세대
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세대
제8조(대상사업의 결정) 제7조의 지원대상 사업 중 해당 읍면장이 요청한 사업의 위치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문화행정복지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 정읍시의원, 해당지역 읍면장, 주변지역 주민대표, 장사분야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등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마을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장사시설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임명 등)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계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1>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회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읍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까지 생략
?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 제12조제1항제1호 중 "복지증진과장"을 "복지여성과장"으로, 동조동항제3호 중 "복지시설담당"을 "노인복지담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