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제2조(군의 책무) ①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군보와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수있는 사항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읍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과 폐치ㆍ분합에 관한 사항
2. 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 기금외에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군과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인서명부와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위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3. 변호사, 대학교수, 초ㆍ중ㆍ고등학교장,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제13조(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⑤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사의결서를 첨부한다.
⑥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처리기간) ①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이내로 한다.
③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증명서 교부 또는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결정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6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17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군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