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1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순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어린이집을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계장이 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의3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7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7.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이나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③ 군수는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시간연장형어린이집, 24시간어린이집, 방과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공립어린이집의 업무) 공립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제15조(보육의 우선 제공)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영유아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5.「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제16조(위탁운영) ① 어린이집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단, 개인은 영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재위탁(위탁운영자 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거나 공개경쟁의 방법을 적용한다.
③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보육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5. 어린이집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등을 포함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항목에는 수탁자의 적격성 및 전문성,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 수행능력,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7조(위탁운영기간)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은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제6항에 따른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만 어린이집의 운영을 다시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수 있다.
제18조(채용·임명·복무) ① 보육교직원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여 채용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 원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타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원장이 임명하고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어린이집 원장이 부적격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임명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육교직원 임명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 지침 등 관계규정을 적용한다.단, 보육사업지침에 나열되지 아니한 보육교직원 복무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보수) 보육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제20조(징계) 군수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순창군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 등 보육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수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어린이집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어린이집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어린이집시설과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한다.
제22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제3자에게 재산 또는 권리를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제23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2. 수탁자가 관계 법규, 이 조례 및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정신·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할 경우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어린이집 원장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어린이집 유지·운영·기능보강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제25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도점검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②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또는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을 보류 및 제한 할 수 있다.
제26조(보고 및 명령) ① 군수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안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명령할 수 있다.
제27조(지도감독 및 조치) ① 군수는 시설의 운영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행정처분을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9조(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보육서비스 질의 수준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범적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표창·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포상 조례」를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위촉되거나 임명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위탁운영 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임명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장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순창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순창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은 이 조례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