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득증대사업지원 등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업·축산업·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농어업인 5인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조직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이 조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의 매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관내 농어업인·생산자단체등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②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2. 농업(식량작물, 원예특용작물, 축산업) 및 어업 구조개선사업
③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에 사용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금고에 예치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지원사업의 종류, 사업별 융자한도약, 융자신청절차등에 관한 당해연도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대상자 선정) 융자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에게 신청하며, 구청장·군수는 적격여부를 검토후 적격자에 한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뒤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제10조 (융자금 대출)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금융기관과 협약하여결정한다.
제11조 (융자조건 및 방법)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는 1농어가당 2,000만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1억원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하며 융자금의 이율은 연 5퍼센트로 하고, 이자차액 보전방식으로 지원되는 융자금의 이율은 시장이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한다.
③ 연체금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다.
제12조 (이자차액 보전방법) ① 시장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과 협약한 연 이율중 지원 대상자가 부담하는 5퍼센트를 제외한 차액을 금융기관에 직접 지불하여야 한다.
② 이자차액 보전 재원은 기금이자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이자차액 보전기간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 기한까지로 하며 이자차액 보전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융자금의 상환) ①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받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2. 대출 후에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전업 등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신병 등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 하였을 때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제14조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①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금의 회계관리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두되 경제통상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농정업무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관리는 인천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보고받은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30 조례 제3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