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3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구세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의2에서 규정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제6조에 따른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그 공적이 인정된 사람
나. 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4.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에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에 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제2조제1항제3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금액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제2조제1항제3호의 나목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보 및 신고(이하 "신고"이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체납관리담당 주무관과 업무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5호서식(포상금지급신청서)에 따라 소관부서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 내용의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6조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포상금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신고된 내용이「지방세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심의·의결된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⑤ 위 항에도 불구하고 세입 관련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포상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 포상금 지급 부서에서는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관련 서류 및 대장 등을 비치하고 5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구청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