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및 고흥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8)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10.8, 2009.4.10)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10.8, 2009.4.10, 2015.3.31)
제4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0.8)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08.10.8)
제5조(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5의 이전비 지급기준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8.10.8, 2009.4.10)
제6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10.8)
제7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7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본조 신설 2015.3.31)
제7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5.3.31)
제8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8.10.8, 2009.4.10)
2. 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 각각"군수"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3.31)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고흥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로 본다.
5. 규정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규정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3.31)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계약직 공무원"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일반계약직 공무원"은"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전문 계약직 공무원"은"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9.4.10)
제8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제7조에서 이동 2015.3.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05.16 조44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 1의 지급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1976.09.18 조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04.18 조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11.18 조590)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8.01.31 조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11.20 조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3.23 조6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01.22 조669)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06.28 조6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01.22 조721)
이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1.05.23 조735)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 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2.03.02 조7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01.26 조866)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4.02.03 조9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7.10 조1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5.09 조11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2.18 조1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4.28 조14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3.09 조1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08 조20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3.31 조23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