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대전광역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②대전광역시장 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3.11.8., 2014.8.14., 2015.2.17.>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대전광역시장"으로 본다.
3.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3647호, 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33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부칙 <조례 제4225호, 201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29호,201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13호, 2015.2.17.>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