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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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상남도 합천군 | 부서 | 부서 경제건설국 경제교통과 |
공고(공포)번호 | 합천군 공고 제2022-1206호 | 공고(공포)일자 | 2022년 10월 12일 |
1 /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br/>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br/>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