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관광여건 조성과 마이스(MICE)산업 등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고, 나아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통한 농어촌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관광협회 및 지부를 말한다.
4. "숙박업소"란「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에 소재한 일반 숙박시설 또는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말한다.
5. "도농교류"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간에 이루어지는 인적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 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6.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 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7.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 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 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전시회(Exhibition)를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 등 관광사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관광진흥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5.01.>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5.05.01.>
1. 마이스산업 등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시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국제회의·전시시설 및 전담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제·국내 회의 및 전시회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사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협의회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관광사업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진흥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 ⓛ 시장은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시 관내 숙박시설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유치하는 경우
2. 도농교류나 농산어촌체험과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3. 여행업자가 지역명소나 관광지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관내 숙박시설은 숙박업소, 펜션업, 청소년수련원 휴양시설, 자연휴양림시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시설,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신고된 숙박시설 등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지원단가, 지급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마이스산업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 시장은 국제·국내회의 주관 단체가 관내에 회의를 유치·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자료제공) 제12조 및 제1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적극 협조한다.
1. 관광객 유치 및 회의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제1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3. 그 밖에 시 관광 또는 마이스산업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17조(보조금)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도농교류 등을 통하여 농어촌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경비
제18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천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0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22조(관광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대상 업무 등) ① 제22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관광모니터) 시장은 질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의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관광모니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위촉) ① 관광모니터는 순천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위촉한다.
② 관광모니터는 지역, 직업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임기) 관광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7조(해촉) 시장은 관광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임무 수행이 어려운 때
제28조(신분증) ① 시장은 관광모니터가 원활하게 제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의 규격, 모양 등 발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보상금) ① 제보한 실적이 있는 관광모니터에게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금액과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5.01.>
부칙< 조례 제1263호, 2012.0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관광안내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09호, 2014.0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0호, 2014.12.31.>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 · 생략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487호, 201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08호, 2015.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