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합천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 <개정 2012.7.25.>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영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 관리규정」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은 "「합천군 공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5.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영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영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7.25 조례 제1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