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21.>
제2조(기능) ①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하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6.8.21.>
4. 기타 법령 및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련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사무를 통할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6.8.21.>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협의회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9.14 조례 제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8.21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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