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 2006.3.17.>
제2조(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3.17., 2014.7.18.>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5.9.28., 2006.3.17., 2008.5.23., 2014.7.1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의2(근무지내 출장 시의 여비) 공무원(운전원을 포함한다)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거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05.9.28.] <개정 2006.3.17., 2014.7.18.>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7.18.>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본조신설 2014.7.18.]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3.17., 2014.7.18.>
1. 「공무원 여비 규정」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본호신설 2008.5.23.]
2. 「공무원 여비 규정」여비 규정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9조 중 "소속장관" 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공무원 여비 규정」제17조제1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거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공무원 여비 규정」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공무원 여비 규정」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공무원 여비 규정」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전부개정 2005.9.28., 2006.3.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8. 12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 28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3. 17 조례 제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23 조례 제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7. 18 조례 제1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