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4>
제2조 (도로점용허가 대상 <개정 2008-11-24>)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9호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24개정 , 2010-01-18>
2. 자동판매기,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군수·구청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시장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공고한 재래시장의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05-14개정 , 2008-11-24>
제4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도로법」 제38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11-24개정 , 2010.-01-18>
②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지방세법」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 (점용료의 감면) ① 제3조의 별표 점용료산정기준표 제2호의 점용료중 기 설치된 가공시설물(송·배전선로 등)을 시설주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사업시기를 상당기간 앞당겨 지중화하는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중화에 따른 비용의 일부부담이 불가할 경우 당해 지중화 사업구간의 범위안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05-14개정 , 2008-11-24>
②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08-11-24>
제6조 (권한의 위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의한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군수·구청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제7조 (징수금의 귀속) ① 징수금 중 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에 부과·징수된 징수금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으로 하고, 폭20미터이하의 도로에 부과·징수된 징수금은 군·구 수입으로 하며, 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에 부과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0, 변상금의 경우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군수·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징수실적 및 체납액 해소를 위한 노력도가 우수한 군·구에 대하여 제1항의 징수교부금외에 별도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성과금의 규모는 시에서 설정한 당해연도 목표 징수율을 초과하여 징수한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군·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객관적인 평가 및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징수포상금) 점용료 및 변상금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예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대상 및 징수 결의된 점용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05-14 조례 제40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11-24 조례 제422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감면율의 유효기간)
제2조(점용료 감면율의 유효기간)
제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0-01-18 조례 제4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