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가 유지 관리하지 아니하는 수리시설물 (이하 "시설물"라 한다) 의 유지 관리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시설로서 농업기반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리계"라 함은 별표2의 수리계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설의 이용 및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수혜자들로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 "구역"이라 함은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시설중 관정시설의 유지 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별도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지하수 시설물 관리요령"에 의한다.
제4조 (감독기관) ①시장은 수리계를 감독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구역면적 99,174제곱미터 미만의 수리계에 대한 제1항의 감독 권한을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 이상의 시 군에 걸친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 군수가, 2개 이상의 도에 걸친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장 군수가 감독한다.
제5조 (시설부지의 등기 등) ①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를 다음에 따라 등록 또는 등기하여야 한다.
1. 시설부지인 국유인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국"으로 관리 청을 "농림부"로 표시한다.
2. 시장이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아산시"로 표시한다.
3.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수리계"로 표시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따른 감독기관은 제1항의 등록 또는 등기사항을 확인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수리계) ①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구역단위로 5인 이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구역을 1개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그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계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부에 등록하고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관할 구역내의 수리계 등록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상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수리계의 의무) 수리계는 그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유지 관리의 책임이 있다.
1.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리계 자체의 부담으로써 매년 3월과 10월중에 그 시설의 원상유지를 위한 보수를 하여야 하며, 시설보존을 위하여 항상 보호 감시를 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었을 때에는 자력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력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시설의 점검 및 복구) ①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시설이 현황 및 그 기능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점검결과 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수리계에 복구를 명령하고 시설복구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경비부과) ①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원으로부터 금전 노력 또는 현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부과는 당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은 당해 읍·면·동장과 수리계장의 공동명의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의 사용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경비부과기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부과 한도액은 다음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2. 복구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시설의 감가상각비 시설의 설치 사업비를 내구연수로 나눈 금액에 잔존 내구연수를 곱한 금액
제11조 (경비징수 방법) ①제9조의 규정에 따른 경비부과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경비 징수의 독촉, 체납처분, 과오납 등의 처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서류비치) 시장은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5. 수리계 규약, 계원명부, 구역내 토지대장 및 회의에 관한 서류
6. 시설대장(별지 제5호 서식 내지 별지 제9호 서식) 및 1,200분의 1 구역도
제13조 (시설의 용도 폐지) ①수리계장은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용도폐지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구역내 농경지의 타목적 사용으로 시설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어 시설보수의 경제성이 없어 졌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시설의 용도 폐지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유 시설인 경우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용도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리계 해산) ①시장은 수리계의 설립목적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리계장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수리계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81조, 제85조, 제86조 내지 제92조, 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청산 인은 지체없이 수리계의 장비 및 서류일체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보고) 이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 보고자, 수신자, 보고기일 및 보고서식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 (수리계표창) ①시장은 농지개량의 자조정신을 고취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의 유지 관리를 권장하기 위하여 우수한 수리계를 표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표창대상 수리계 중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