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단양군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3조(설치) 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또는 건축,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되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업무를 신고한 건축사
4. 건설업종사자 및 지역실정에 밝은 인사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1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건축심의 대상) ①위원회는 법·영·시행규칙·건축조례 및 기타 관계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 다만, 충청북도지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및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한함)
7.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②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심의신청서와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건축심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 한다)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에서 심의시 지적사항과 심의조건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1이하로서 1개층 이하의 변경
3.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주요 동선계획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의 평면 및 용도의 변경
4.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 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의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시설물의 면적변경 또는 일부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5. 기존 건축물의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1개층 이하의 수직증축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소위원회에서는 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축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적용의 완화) ①건축관계자가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기존대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 증축 및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
제15조(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등) 영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8조·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120으로 한다.
제16조(건축신고 등)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함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위원장은 건축허가처리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한다.
③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는 건축허가 처리부서에서 정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의회 개최를 통보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반드시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의 세부사항의 검토가 필요하여 당해 협의회에서 의견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협의회 개최시 필요에 따라서는 건축주 또는 설계자를 참석시켜 설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법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으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를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 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의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치시기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시
2. 예치금 산정 :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상에 명기된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계약서에 의한 공사비 산정 내역이 불확실하다고 허가권자가 판단될 경우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3. 예치방법 :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4. 보증기간 : 예치금 보증기간은 해당 예정 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5. 반환 :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시 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청구토록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당해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하여는「단양군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③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을 예치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으로 인해 당해 건축공사비가 증가할 경우(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한다)
2.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치금의 명의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건축허가수수료)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단양군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0조(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요구조부(바닥을 제외한다)가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으로 철거가 용이한 구조에 한한다.
2.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시 자진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이고, 높이는 8미터 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존치기간 2년 이하인 것
4. 광산 채광을 위한 임시사무실·창고·숙소 및 채광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존치기간이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기간 이하인 것
5.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농·어업용의 창고 또는 농막으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존치 기간이 2년 이내일 것. 다만, 군수가 존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로 한다.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모든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에게 업무대행을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 지정은「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신고한 자로서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사에게 대행한다.
제2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의거 별표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축허가 전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20퍼센트. 다만, 허가처리 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2. 사용승인을 위한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80퍼센트
3.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10퍼센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대행건축사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5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법 제26조 및 영 제2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판매 및 영업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대지안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2.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
3. 도시계획구역외에서 건축하는 주택 및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농업용 창고·버섯재배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4.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농업용 창고·버섯재배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6.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9.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제28조(식재등 조경기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29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법 제35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민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공원내 도로 또는 소규모 골목길
2.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물이 있는 것(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 받은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 또는 신고할 때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도로지정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대지면적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1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36조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2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①법 제50조의2 및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대지의 건축주와 상호 협의하여 건축물을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다.
2.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서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상호간의 대지
4.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
②영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대상건축물 :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위락시설,「건축물의 분양 에 관한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하는 건축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서 각각 별개의 기초 및 주요 구조부를 가질 것
제33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5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부분 중 10미터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공원, 광장, 하천등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
제34조(일조등의 확보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영 제8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경우로써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1 이상
제35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10퍼센트 이하
2. 종교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10퍼센트 이하
3. 판매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10퍼센트 이하
4. 운수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10퍼센트 이하
5. 업무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10퍼센트 이하
6. 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10퍼센트 이하
7. 관광휴게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10퍼센트 이하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일반 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폭은 3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공개공지를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4미터이상 이어야 한다.
4. 공개공지에는 조명시설, 벤치, 식수대, 파고라, 조형물, 미술장식품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제36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석회석 운반을 위한 콘베이어라인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싸이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4. 소각시설(처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하중이 30톤 이상의 물탱크, 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옥상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69조의2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와 같다.
1.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액을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 중 주거용건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부과한다.
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업무 의무사항 중 조경의무면적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법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 면적에 상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라.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법 제69조의2제4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5회로 한다.
부 칙〈2001·3·10 조례 제16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6·14 조례 제1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7·25 조례 제17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위원회 구성 경과조치)
제3조제1항의 규정은 충청북도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종전 제18조, 제19조의 규정은 단양군도시계획조례 제정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충청북도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3·7 조례 제18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