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8.21,11.12.20>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1.12.20>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06.8.21,11.12.20>
제4조(의무예치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액은 옥천군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금융기관"이란「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제4항 및「은행법」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11.12.20>
제5조(당해연도 사용가능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연도 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1.12.20>
② 당해연도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1.12.20>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11.12.20>
5.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자치단체는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한다.<개정 11.12.20>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11.12.20>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1.12.20>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05.2.5, 07.1.5, 08.7.30, 10.9.24, 13.6.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06.8.21,11.12.2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06.8.21.07.10.10>
② 위원회의 의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항신설 07.10.1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항신설 07.10.1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민간 전문가가 1/3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항신설 07.10.10>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예방업무팀장이 된다.<본항신설 06.8.21 개정 07.10.10 개정 10.9.24>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06.8.21,11.12.20>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06.8.21,11.12.2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1.12.2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옥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06.8.21,11.12.20>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서와 함께 옥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1.12.20>
제15조(실비보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1.12.2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옥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옥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폐지조례)
옥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조례 제1614호, 1980년 5월 30일) 및 옥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조례 제1551호, 1996년10월30일)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5. 2. 5 조례 제1976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2006. 8. 21 조례 제2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 5 조례 제2076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07. 10. 10 조례 제2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7. 30 조례 제2228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9. 24 조례 제2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 20 조례 제2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6. 28. 조례 제24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생략
<2>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3> ~ <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