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제2조(정의)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4.4.14., 2007.8.17.>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청회개최)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안의 주민이나 토지·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4.4.14〉
②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4.14〉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또는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반영여부를 의견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4.4.14〉
제6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제6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법 제11조제4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시행규정은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에 맞게 각 사업구역 별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4.4.14., 2007.8.17.>
제7조(조합의 정관 작성기준) 조합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은 별지의 작성기준에 의하되 당해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8조(과소토지의 기준) ①영 제52조제1항과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과소토지 면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8.17.>
2. 토지이용 계획상 상업용지, 공업용지, 기타용지 : 200제곱미터이상
②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설치에 사용되는 토지와 환지계획상 「건축법 시행령」제80조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과소토지 기준은 200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도시개발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4.4.14〉
②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04.4.14〉
제10조(특별회계의 재원)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개정 2004.4.14., 2007.8.17.>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7.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다음 각호의 기금 또는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나.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
8.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금
제11조(위원회의 설치) ①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는 법 제60조제1항과 영 제71조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와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특별회계의 운용·관리경비,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②융자를 신청하는 자는 회계년도 개시 전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는 자금수급사정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융자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도시개발특별회계의 회계에 관한 기타사항은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자금운용 계획) ①시장은 당해 회계년도 개시 전에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융자조건) ①도시개발특별회계의 융자이율은 연 6.5 퍼센트로 하되 특별히 융자조건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 <개정 2007.8.17.>
②도시개발특별회계자금의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융자받은 자금을 당초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융자기간이 끝나기 전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영 제71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비의2분의1 : 5년거치 일시상환
2. 영 제71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공사비,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비의3분의1 : 5년거치 일시상환
③도시개발특별회계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연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산정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특별회계자금을 융자받는 자가 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개발특별회계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도시개발특별회계자금을 융자받는 자와 체결하는 융자약정에 의한다.
제15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시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채권의 발행시기, 발행규모등은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7. 08. 17 조례 제3544호>
제16조(채권의 등록) ①채권은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공사채등록법」 제3조에 의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2007.8.17.>
②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원금상환 및 이자율) ①채권의 원리금 상환기간은 영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일로부터 5년 내지 10년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채권의 이자율은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발행 당시의 국채, 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상황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 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 의무면제대상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19조(채권의 관리) ①시장은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절한 관리를 기하고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채권사무취급기관의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채권사무취급기관은 매일 채권의 매출현황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30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제6252호)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법 시행이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2005. 1. 1까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조례 제32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관한 규정은 2005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는 2005년 1월 1일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7. 08. 17 조례 제3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건축조례/2008. 08. 08 조례 제36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⑨ ~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