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문화예술진흥 도모를 위하여 대전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대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5.2.17.>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제5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전문화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제1항의 적립기금은 목표액을 500억원으로 하고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일정액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
제9조(기금의 용도)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2. 제3조에 따른 재단의 사업 수행비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제11조 삭제 <2015.2.17.>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15.2.17.>
제14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3736호, 2009.6.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제2조(설립준비)
① 시장은 1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법인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라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재단의 설립비용은 대전광역시가 이를 부담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6조에 따른 대전문화재단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다만, 대전문화재단기금 설치 후 재단이 설립·운영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장(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4419호, 2015.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