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문화체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과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전문위원) ①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촉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①「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은 대전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영 제4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육성) ①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대전광역시 소유 공연·전시시설 운영자는 전문예술법인·단체와의 상주계약으로 공동 기획공연·전시를 조건으로 소관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2항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다만,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제외한다.
제14조(미술작품의 설치절차) ①시장은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 설치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착공 후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미술작품설치계획서와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감정·평가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대전광역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시장은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2년마다 정기 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공동주택의 미술작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별표 2 제1호에 따라 미술작품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1천분의 1로 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 구성) ①영 제14조에 따라 미술작품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8조(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감정·평가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라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해당 미술작품에 관하여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③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해당 미술작품의 감정·평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본인이 기피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의 운영)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분야 전문가가 3분의 2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미술작품의 감정·평가는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 등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준용) 그 밖의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11조에 따른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2. 제14조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의무 고지, 미술작품설치계획서 등 접수, 감정·평가 결과 해당 건축주 통보 사항
4. 제15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5. 영 제15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철거·훼손 때의 조치
6. 영 제15조의2에 따른 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