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3.28)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09.24)
1.「주민등록법」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3.06.09) (개정 2013.03.28)
2.「주민등록법」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3.28)
제3조(지위·감독) 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03.28)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03.25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06.15 조례 제2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06.09 조례 제2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09.24 조례 제2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3.28 조례 제3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