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시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시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시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시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5.15)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민·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8.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06.5.15)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문 및 자료협조) 보건복지 관련기관 및 유관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과 자료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사업과장이 된다.
제9조(의결사항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아산시건강실천협의회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
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