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수여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직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관·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외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여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패)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군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
5.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7조(감사장·패) 감사장(패)은 군정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여 대내·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삭제 <2010.4.2.>
제9조(포상방법) ①포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제10조(포상절차 등) ① 각급기관, 단체장과 군의 실·과·소·읍·면장 및 산하단체장은 제5조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올릴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평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패)을 수여할 때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1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자치행정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14.12.31.>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의 추서)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에게 포상을 추서할 수 있다.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라 포상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77.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7.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한다.
부칙 <1998.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2 조례 제1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