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08. 16.>
제2조(지급대상)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08. 16.>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3.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특별한 공적"이란 대전광역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지방세기본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이 인정되는 공무원
②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제2조의2(탈세제보 신고 처리) ①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탈세제보 신고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처리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제4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세인 경우에는 시장이 처리한다.
②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자료제공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탈세제보 신고서로 접수하고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제출한 별지 제3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의하여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때에는 그 사실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08. 16.]
제2조의3(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 ①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신고는 구청장이 처리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제4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세인 경우에는 시장이 처리한다.
②시장과 구청장은 신고 된 내용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로 접수하고 체납액 징수까지의 과정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은닉재산 신고 내용 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과 구청장은 신고 받은 은닉재산에 대하여 정밀하게 조사한 후 신고일로부터 1월내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구청장이 처리하는 포상금은 제2조의4제2항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체납액을 징수한 구청장이 신고자로부터 접수한 별지 제8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로 시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처리하는 포상금은 시장이 신고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13. 08. 16.]
제2조의4(지급시기) ①제2조제1항제1호와 제4호의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19조와 「감사원법」 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 지급한다.
②제2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포상금은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8.16.]
제3조(지급기준) ①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 08. 16.>
1.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분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미등기 재산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등기·등록 또는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등기·등록을 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포착하여 부과한 경우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 징수세액의 100분의 2. 다만, 다른 세목의 부과자료에 따른 과세표준액의 대조확인 및 다른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부과한 것은 제외한다.
6.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체납액 및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징수한 경우 :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①포상금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16.>
1. 제2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정과장·회계과장·감사총괄담당·세입관리담당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④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과 별지 제10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8. 16.>
제7조(지급신청) 제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구 공무원 및 민간인의 경우에는 자치구청장이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8. 16.>
제8조(지급) ①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공무원 및 민간인의 포상금 지급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지급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시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2012 06. 15 조례 제40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회계계약과장”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부칙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2013. 01. 11 조례 제41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회계계약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⑥~⑨ 생략
부칙(조례 제4198호, 2013.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08. 16. 조례 제42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