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순천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고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4.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 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계상) ⓛ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검토 결과에 의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 예산의 계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남녀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1/4를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위원 : 안전행정국장, 민원복지국장,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 위촉직위원 : 시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에 의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략기획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마다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공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서 등이 미비한 경우에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신청)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6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6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 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 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 할 수 없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방보조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잔여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용도 외 사용금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보조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전에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당해연도 내에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에 대한 정보공개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및 지방보조금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3조(사업비 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2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4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5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기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6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은 3년마다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지 필요성을 평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 조의9제1항의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의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은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3.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5. 지방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470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순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순천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순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순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순천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순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순천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순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순천시 공익신고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